(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한 공공기관이다.
특히 지난해 외부청렴도(공사관리 및 감독, 물품계약)와 내부청렴도(인사업무)에서 거둔 ‘부패 경험 제로(ZERO)’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추진 계획에 3개 청렴 시책과 11개 추진과제에 따른 4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그 주요내용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환경’을 조성한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등 청렴 제주교육 추진조직을 구축한다. 1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도민감사관’을 자체감사에 참여시켜 열린 감사를 구현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부패행위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익‧부패행위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공사 관리 및 감독 △물품 계약 △학교급식 운영‧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예산 집행 △업무지시 △정책고객 홍보 등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현되도록 소통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관리 및 감독’에서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 감독자가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청렴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부패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시설공사 청렴 관련 공사관계자 면담제’도 시행한다.
‘물품 계약’에서는 학교에서 계약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계약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건에 대한 입찰을 대행하고 청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운동부 운영’에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경기실적 성과평가를 폐지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을 엄정하게 징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제)’를 운영해 청렴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변숙희 감사관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에도 반부패‧청렴정책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