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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성시, 수입 유기농식품 제조업체 원산지표시 단속

 

(포탈뉴스) 안성시는 25일부터 15일간 관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 유기농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유기인증가공인증업체 16곳을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집중 단속하며,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거짓표시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업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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