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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기대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내 불편 부당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명환 의원은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종합 결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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