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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집행부우위에서 도민과 의회중심으로 기관구성 필요

김태영 교수, 기관 구성 방식의 보편적 형태는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 주장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5일 15:30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제주형 지방자치의 모델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1부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영․미 사례 소개’를 주제로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발제한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성공한 모델이라도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기관통합형으로 추진할 경우 인사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책임행정관 제도 채택 및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부 ‘제주형 기관통합형 가능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논의에 있어 집행부 우위, 지방의회 우위, 집행부․지방의회 대립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원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인 집행부우위 형태는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기관 구성 방식의 보편적인 형태는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라고 주장하며, 제주형 기관 통합 방식에 대해 “의장이 도지사를 겸직하는 것, 그리고 도청 본부의 지역사무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하면서 “부지사를 전문행정가로 여러명 두고, 그 중에서 역할이 큰 분을 수석부지사 체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심광호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는 미국의 의회-시정관리관제를 설명하면서 “유권자가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의회 의원이 자기가 필요한 정책과 법으로 구현된 정책행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뽑는 것이 행정학의 이상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법과 정책을 잘 정립할 책임이 있고, 의회가 고용한 전문직 관리자들이 관료제를 잘 이끌어 가면서 그 의회가 만들어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서구의 지방자치가 지방의회 중심이면서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운영 형태를 보면, 이와 상황이 너무 다르고 아직 기관통합형에 대한 국민의 정서나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한다고 할 때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제왕적 단체장“형태가 ”제왕적 의회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양영철 명예교수는 제주형 기관통합형 추진에 대해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관이 되고 읍면동 장은 행정전문가 매니저형으로 실시하고, 이 모형이 성공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을 선출”하고“2단계는 현재 행정시장을 집행부 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데, 행정시장․부시장도 인사청문회 후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의회소속으로 이관한다든지, 행정시에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의회의 관여 폭을 훨씬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김용범위원장은“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잘 정리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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