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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김용석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 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 원, 강북 332억 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 원인 4,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 원에서 298억 원 증가하여 약 12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 원→’20년 3조 961억 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되었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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