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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으로 동백꽃 피울 것

이석문 교육감,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진실규명‧명예회복 기원

 

(포탈뉴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내고,“‘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처럼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입법이 이뤄져 더욱 값지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3월 제주와 전남교육청은 제주4‧3과 여순10‧19를 연계하는 평화‧인권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며 “4‧3 73주년을 맞아 전남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제주를 찾아 제주 학생들과 역사적인 첫 공동수업을 했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그 때 4‧3특별법처럼 여순 특별법도 제정의 결실을 이뤄서 오는 10월 전남에서 만나자고 기약한 바 있다”며 “제주4‧3과 여순10‧19가 평화‧인권교육으로 따뜻하게 연대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염원하는 여순 10‧19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희망이 커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맞잡은 손, 같이 걷는 걸음에서 평화와 인권, 상생의 동백꽃이 피어나도록 평화‧인권교육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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