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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포탈뉴스)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토론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원과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이한준 사무처장,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남식 외래교수, 지역 주민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김해 주민공론장 운동과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했다.


박태순 상임대표는 “주민주권 시대가 도래했으나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며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보장과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수 의원, 이한준 사무처장, 윤남식 외래교수 , 내외동 신은경 주민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공론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송유인 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책에 대해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해시민이 자신과 관련된 공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시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향후 주민공론장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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