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주민자치회 수당지급에 관해 질의하며 구별로 천차만별인 주민자치회 활동 수당에 대해서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한 달에 많게는 5번 이상 모인다며 구별 다른 수당 지급에 대한 불만의 현장목소리를 전달했다. 문의원은 자치구간 차별 없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5개 구청장과 시장이 합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과 활성화 위해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총 79개 동에 동별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잡았을 때 3천9백5십여 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23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 추진에 대해 질의하면서 최근 본청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마음힐링센터 다온숲과 심신안전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어려움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상담과 조치가 필요할 텐데, 직원의 직렬과 연령 등 다양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운영을 당부했다.
아울러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업무의 실적과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직원들을 위한 다양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적극적인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시의원으로서 지원을 약속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 주기적이고 면밀한 실태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계획대로 단체 회원들이 실제 참여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업의 지출증빙을 받는 것 외에 일부 단체의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 차 행사장소에 직접 방문 확인하는 등 지원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단체가 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경쟁의 출발선은 동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하여 다음 올림픽 때 부전승으로 시작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관련해 질의하며 이해관계인이 선정위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면서 공익활동예산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업비 한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당직제에 대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내부 설문조사등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담아 야간당직제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의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하면서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다며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갑질행위근절방안과 관련해 질의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의 경우인데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사무분장을 되어있지 않음과 감사위원회와 운영지원과 등 유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현상을 질타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국에서 공무직의 전반적인 복무와 처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사무자체가 사무분장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에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고충상담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