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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눈길’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다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서정호·정창규 부위원장 등이 발의한 교육관련 조례들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임지훈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교육 제도 마련으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호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재정 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부위원장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창규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과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정창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 심리건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학생상담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학교상담실의 지원계획과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법제화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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