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방지법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5일 울산시 미래성장기반국장, 도시창조국장 및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도 시행에 대비한 정책 방향 전환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1월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울산시에서 택지 개발사업 등에서 환수된 개발이익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와중에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 관련 상위법이 일부개정될 예정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협약에 따라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해, 개발이익 일정 초과부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울산시의 조례도 개정법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환원할 수 있는 추가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될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