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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전문 방제업체 통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 안전성 확보와 농장 내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목적

 

(포탈뉴스) 경상남도는 계란의 안정성 확보와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진드기 구제에 쓰이는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유럽과 우리나라의 계란에서 검출된 이후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장 내 진드기 등 해충을 방제할 경우 의무 사항인 전문 방제업체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20개소를 모집하여 총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해서 전문 방제업체를 통하여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들 전문 방제업체에서는 월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여 닭 진드기 피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장 내 일제 청소․세척․소독 등의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농장 내 완벽한 진드기 박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란 제거를 위한 물리적인 방제를 집중하여 실시한 이후 친환경 약품을 도포하여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장 내 위생적인 환경으로 개선하여 닭 질병에 대한 면역력 상승과 함께 계란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계란을 생산 유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산란계 농가(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모든 농가가 전문 방제업체의 방제효과와 사후관리에 만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닭 진드기가 증가하는 5월부터 8월에 대비하여 산란계 농장에 대한 해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계란이 생산되는 데 각 농장에서 방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하여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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