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180건 검사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직거래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사과, 양파,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농산물과 상추, 시금치 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18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중금속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춧잎, 시금치, 치커리, 쑥갓 등 9개 품목 13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통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