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광명시, 전 시민 건강 걷기 실천 챌린지 '2023년 제3회“광명하다”건강걷기 챌린지' 운영

 

(포탈뉴스) 광명시보건소는 광명시민들의 신체활동을 돕고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자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활용한 2023년 제3회 ‘광명하다’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25일 동안 15만 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에 성공한 걷기우수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상품(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하여 설치하고, 하단의 커뮤니티 탭에서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를 검색해 가입한 후 ‘광명시 챌린지’를 선택하여 ‘챌린지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걷기 활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며, “많은 시민이 걷기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챌린지에 참여하여 건강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