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세무부서에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지원 제도로써,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던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도 선정대리인”으로 활약할 세무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2020. 2. 10.부터 2. 25.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세무사회 및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에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고,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은 표창,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 시 우선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 방식으로 사회 환원에 동참하실 세무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