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500m2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퇴비만, 1,500m2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 기준을 적용해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에 퇴비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토양검정실로 의뢰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가축분뇨처리업체는 제외다.
검사제도는 정상 시행하지만 계도기간 내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게 된다.
[뉴스출처 :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