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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무선융합형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무선통신방식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겪던 애로, 해소

(포탈뉴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무선화재감지기로 화원(火源)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무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신개념의 화재예방시스템(이하 ‘세이프메이트’)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 ’17.6.29.~’18.6.28.)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이프메이트를 개발한 ㈜엘디티(대표 정재천)는 무선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소방시설법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소방설비관련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재까지는 무선방식 인증기준이 없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서비스의 신규성, 관련시장 및 이용자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이며,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무선화재감지기의 성능, 무선통신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미래부는 세이프메이트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시험·검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시허가를 하되,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기 전까지 △화재감지를 위한 보조적인 기기로 판매할 것과 △국민안전처가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즉시 인증받을 것을 임시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이프메이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대 뿐 아니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기술·서비스가 법제도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무선통신방식의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수신기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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