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단계가 하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나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각종 바이러스균의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반드시 전문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고양시청·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청 및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안내와 동시에 버스정류장 및 관내 아파트의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독의무시설을 알리고 있다. 또한 건축과, 산업위생과, 소상공인지원과 등 사업자의 방문이 잦은 부서 사무실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보건소는 향후 정기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회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위생관리나 방역 활동,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사업주 여러분은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