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팀장 이하 재택근무 5부제를 실시한다. 단, 부서장 및 필수근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가능하며, 5부제 적용제외도 가능하다. 각급 학교는 신학기 개학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자율 시행하면 된다.
시간차이를 둔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하고,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해 칸막이 설치, 일정 거리 이상 좌석 배치 등 구내식당 환경 조성과 식사 중 상호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보름동안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은 일시 중지한다.
또한, 밀폐되고 협소한 장소 근무와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 사용 시 상호 대화도 자제하도록 했다.
출입 시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출근중지하고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며 유증상자와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등을 방문한 공무원은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해야한다. 아울러, 재택기간 동안은 타인과의 접촉과 외출을 하지 않는 등‘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용하여 준수해야 한다.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회의나 보고 시에는 가급적 2m정도의 거리 두기를 해야한다. 업무협의는 전화·이메일·메모보고·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대면 협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손소독제가 비치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해당 장소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코로나19 대응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자 수를 최소화 해야한다.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미조치나 지연, 자가격리 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을 엄중문책한다고 강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다음달 6일 정상적인 개학을 위해 2주 동안 전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전직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