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급식실 안전보건 표지를 자체 제작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학교의 업무 경감과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팀에서 디자인 등을 직접 검토해 제작·배부하게 되었다.
스티커북에는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으로 그림과 설치목적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학교 급식실 위험구간에 붙이기 쉽도록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표지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은 물기가 많은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만큼 물기에 강하게 코팅처리했으며, 부착이 편리하도록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었다. 급식실 산재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므로 조리종사원 스스로 안전보건 스티커를 보며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재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