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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포탈뉴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제298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금일 3차 본회의에서‘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부의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한다.

 

또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부의안건 중‘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을 포함한 32건을 원안가결하고‘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2건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경 의원이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와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고 남양주시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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