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2023년 경산시 지역·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실시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포탈뉴스) 경산시는 30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경산시 지역·직장민방위대장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했다.

 

시는 매년 민방위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을 주관·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 왔고, 올해 4년 만에 집합교육을 재개했다.

 

이날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과 함께 민방위 제도와 민방위대장의 역할, 각종 재난·재해 및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민방위 교육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변화로 각종 자연재해와 안보 위협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재난·재해와 안보 위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산 민방위대가 사회 안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