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구미시 빛나는 졸업장을 손안에, 명예 도민 학사 배출

2023년 제3기 경북도민 행복대학 구미 캠퍼스 학위수여식 개최

 

(포탈뉴스) 구미시는 30일 구미대 본관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동창회 등 60여 명이 참석해 경북도민 행복대학 구미 캠퍼스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구미대학교에 위탁해 일 년간 운영된 도민 행복대학은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지난 일 년의 학사과정을 되돌아보고 학위증, 개근상, 공로패를 수여했다. 학생회와 학습동아리를 이끌어 온 6명이 학장 명의의 공로패를 받았고, 명예로운 개근상은 6명이 받았다.

 

이시우 학생회장은 “일 년간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구미시와 구미대학교의 물심양면 지원으로 졸업하게 돼 기쁘다. 도민 행복대학을 통해 배운 구미학, 미래학, 경제학 등의 지식은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됐다”고 했다.

 

이종우 구미시평생학습원장은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가는 현장에 도민 행복대학의 졸업생들이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생학습 대학 플랫폼으로 2021년 출범한 경북도민 행복대학은 도내 19개 시군을 캠퍼스로 두고 경북학, 인문학, 시민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구미 캠퍼스는 매년 90% 이상의 출석률, 만족도를 보이며 우수 캠퍼스로 주목받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