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금)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7.7℃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7.6℃
  • 흐림고창 -9.6℃
  • 제주 2.1℃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3.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8.4℃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

 

(포탈뉴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23. 11. 1.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제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제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①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하여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② 또한,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제시·교환하기로 했다.

 

③ 경찰은 의견제시·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④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려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

 

또한,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찰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