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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실시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모집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년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으로,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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