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청 소관부서 사전 협의와 전체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명칭․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규칙 전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2009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후, 관련 법령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다섯 차례 일부만 개정했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재무관*의 계약 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본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며,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했으며, 관인 등록 등 후속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채주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출납원의 인계․인수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신창수 경리팀장은 “이번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재정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