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창원특례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5%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신청 월에 따라 공제세액이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감소하는 체계이므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를 하면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미리내는 세금의 이자율만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