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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원·교습소의 운영제한 적용대상시설 포함에 따른 지침 안내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운영 제한 조치 내용을 학원·교습소에 안내하고, 방역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양 지원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지도점검 결과를 중대본 및 지자체와 공유하고자, 앞으로는 중대본의 체크리스트와 “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을 사용할 것과 가급적 지자체(구·군 포함)와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난 8일 중대본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운영 제한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교습소를 전국 공통으로 포함하여, 4. 9. ~4. 19. 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필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 19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각 사업장에 예방조치사항 안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 준수사항 미이행시, 집회,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게 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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