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 군은 관내 종교시설의 부활절 대규모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예배 진행 시 발열·기침 등 증상여부 체크,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내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취식 행위 금지 등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종교시설 102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98명이 매주 목, 일요일에 대상시설에 대해 집회, 교육 등 자제를 당부하고 부득이하게 예배 진행 시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집회를 자제하고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