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북도의회가 데이터 관련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한다.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수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빅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적 오류를 바로잡고, 데이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과학인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며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