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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또,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2024년 2월 14일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19년 4월 속초-고성 산불 사고 관련 재난 방송에 보도된, 도로에 방치된 다수의 피난민 차량으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막혀있는 장면을 예로 들어 질의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또, “소방활동 과정에서,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존엄하고 긴급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처리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 또,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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