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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소재 동물병원 9곳'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부실조사로 3곳 추가적발, 12개 구·군은 현장확인도 안 해

이종환 의원 촉구로 전수조사 실시, 부산시 적발병원 6곳 외, 이종환 의원이 3곳 추가적발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전수조사(진료비 게시의무)하게끔 견인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산소재 동물병원 총 276곳(1인병원 201곳, 2인이상병원 75곳) 중 6곳(1인병원 5곳, 2인이상병원 1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환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한바, 부산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그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이,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라며, “다행히도, 개정된'수의사법'이 시행되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도록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면질문 등을 통해 부산소재 동물병원 전수조사를 부산시에 촉구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부산시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견인해내었다.”라며,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총 276곳 중 6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환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한바, 부산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한 3개 병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는 “본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위반병원의 경우, 세 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 중이라고 제출한 병원이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당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본 결과,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게시했더라도 수의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진료비 종별 상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게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제출자료에 이번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종환 의원이 직접 부산시와 16개 구·군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조사를 위해 동물병원 현장에 직접 나가본 구·군은 4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현장확인도 않은 채 통화 등의 방식으로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진행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수의사법에 명시돼있듯,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병원에 대해, 각 구·군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이번과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내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에 따르면,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부착해야만 법 위반사항이 없는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첫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개정된 수의사법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실천되어,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부산시가, ▲현장확인 없는 형식적인 조사, ▲홈페이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성의없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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