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4.1℃
  • 흐림강릉 2.3℃
  • 구름조금서울 6.1℃
  • 흐림대전 8.4℃
  • 흐림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6.0℃
  • 맑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2.1℃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6℃
  • 맑음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식품

창원시, 개소주, 보신탕 등 개를 원료로 한 식품 판매 종식 안내

 

(포탈뉴스) 창원특례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ž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영업 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ž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ž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ž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용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ž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나,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ž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한다.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 등 기존의 운영시설은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신고서를,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ž시행된 만큼 식품영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시청 보건위생과 또는 관할 구청 문화위생과에 문의하여 규정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