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강원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 확 바뀐다!

강정호 도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수단 및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의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가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