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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찾아갑니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 개최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방향 논의

 

(포탈뉴스) 경상남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21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친화적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지원 ▴마을 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주택·생애최초 주택 등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 홍보 다각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각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강화(창원, 진주), ▴미사용 등록면허세, 장애인·농어업인 취득세 환급 등 숨어있는 납세자 환급금 발굴(사천, 밀양, 거제), ▴전자송달 고지서 미확인자 안내문 발송(산청) 등 시책을 공유하며,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납세자에게 질 높은 권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1주택 감면 신설 등 납세자보호관이 알아야 할 2024년 시행 지방세 법령과 적용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업무 및 세무 상담,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올해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납세자가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현장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방세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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