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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흥군, 문턱 낮아진 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맞춤형급여 수급 가능한 139가구 발굴

 

(포탈뉴스)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0,964원에서 2024년 5,729,913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장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개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39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2023년 사회보장급여서비스(생계·의료·주거) 정기확인조사 시 자격중지 된 가구였다.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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