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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미호강 유역공동체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미호강 통합물관리 및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미호강 유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23.7.)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호강 유역공동체 중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 시 적법한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유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통합형 하천유역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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