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미호강 통합물관리 및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미호강 유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23.7.)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호강 유역공동체 중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 시 적법한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유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통합형 하천유역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