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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장수군, 예방접종 조례 개정…‘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포탈뉴스) 장수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5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은 수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므로 과거 수두 감염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 회복 12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유료 접종 비용은 42,500원으로 50세 이상 장수군민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대상포진은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장한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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