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21.7℃
  • 흐림강릉 10.1℃
  • 맑음서울 22.1℃
  • 구름조금대전 16.4℃
  • 대구 10.5℃
  • 울산 10.1℃
  • 광주 12.1℃
  • 부산 10.2℃
  • 흐림고창 13.7℃
  • 제주 13.3℃
  • 맑음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16.0℃
  • 흐림금산 14.9℃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서산교육지원청, 2024년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단 위촉식 개최

 

(포탈뉴스)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2일 서산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2024년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은 서산교육을 지원하는 서산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단으로 홍보지원단 5명. 드론지원단 3명, 특별실정리지원단 12명 총 3개 분야 20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교육지원단의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했다.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단은 2021년 첫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서산 관내 유·초·중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를 지원했으며 2023년도 실적으로는 학교홍보기사 작성 지원 및 배포를 지원하는 홍보지원단 지원교 24교 169건 지원, 도서실 장서점검, DLS시스템관리 등 도서실 현장실무 지원, 과학실 실험기구 정리지원등을 지원하는 특별실 정리지원단 지원교 30교, 50건 지원,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제작 및 시설물 안전을 점감하는 드론지원단 지원교 8교, 9회를 지원하여 학교 업무 지원에 큰 도움이 됐다.

 

성기동 교육장은 “서산교육지원청의 동반자인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단의 서산 교육을 위한 열정과 지원에 감사하다.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산교육지원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