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9.5℃
  • 흐림강릉 10.0℃
  • 맑음서울 19.9℃
  • 흐림대전 15.5℃
  • 대구 10.3℃
  • 울산 9.9℃
  • 광주 12.1℃
  • 부산 10.2℃
  • 흐림고창 13.2℃
  • 제주 12.9℃
  • 맑음강화 16.4℃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평창군, 2024년‘건강한 Day’비대면 주민걷기 시작

건강걷기로 내몸도 지키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포탈뉴스)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트랭글 걷기앱’과 함께하는 비대면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2024년 3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Day’비대면 주민걷기는 매달 걷기 챌린지를 시작하여 월 1회 100km 도전 공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군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모바일 BAND를 개설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월 1회 걷기 챌린지를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시기에도 비대면 주민걷기를 추진해왔다.

 

진부면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힐링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상품도 준비된 걷기 행사인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주민의 걷기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