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

 

(포탈뉴스) 광주시교육청이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2024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점검은 전체학교 대상으로 2회 이뤄진다. 학교에 점검일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방문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최신 탐지 장비로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NO촬현장지원단’과 함께 관내 학교·기관 50개 소를 방문해 불법탐지기기를 통한 불시 점검과 리플릿, 안내표지판 등 홍보물 배부·안내를 함께하고 학교 등 관계자 대상 인식·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검정고시 고사장, 수능 사용 고사장 등 외부인 출입 학교는 불법 촬영 기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장 등 외부기관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경우 사후에 불법 촬영 기기 설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시교육청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불시 점검에서는 불법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불법 촬영 기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절 활동을 지원해 일상적인 예방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은 기존 적발 위주 점검했지만, 최근에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