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등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정부의 그 어떤 지원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퇴소한 아동으로 인해 반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차례에 걸친 휴원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재는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연장되고 있으며,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반 구성인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와 관련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䶤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신학기 3월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와 3~5월중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입소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의 전환 등 재원 아동 감소로 반 구성 인원 기준 미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지침을 통보받았으며, 재원 아동 감소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월 아동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지급과 만 3~5세 누리 운영비를 차액분을 지원하며, 인건비를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도 않아 그 어떤 지원책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급여 지원 또는 긴급 운영비 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한 질문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입소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만 3~5세 누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에도 휴원이 연장되면서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수준으로 만 0~2세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 운영비 차액분을 지원하며, 인건비를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급간식재료비 절감분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서 지출 가능토록 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만 3~5세에 대한 첫째아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분을 3~4월 기간동안 전액 지원하였고 5월부터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돌봄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방역물품으로 마스크 10만장, 손소독제 5천개 지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1억5천만원을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 0~2세반 및 장애아반 종사자 지원비, 0세반 보육돌보미 등을 지원하며, 또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개소당 장비구입비 1,000천원과 냉·난방비 400천원~500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3년 계획으로 襳년부터 觙년까지 환경개선비를 개소당 2,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일부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의 감원 등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6월까지(4.1.~6.30.) 고용유지 조치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추가로 시행 중에 있으며, 휴업·휴직 1일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보육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등의 운영 활성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복지인구정책과 보육담당 사회복지6급 최석천(229-3681)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