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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27일부터 8일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포탈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으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13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됐으며 ▲충청북도의원 3명(안지윤, 최정훈, 박재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며, 6월에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이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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