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익산시, 식품위생업소 신고 접수

 

(포탈뉴스) 익산시가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이 금지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향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행위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다.

 

신고대상 업소는 기존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와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신고를 해야하고, 2차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소는 운영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만 국가로부터 전·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식품위생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식용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