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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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