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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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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