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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주시, 올해 보장범위 확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존 11개 보장항목에서 5개항목 신규 추가

 

(포탈뉴스)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①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②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③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④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이 전년과 같이 보상되며 올해는 ▲①부터 ④외의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천500만원이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는 ①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이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②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①부터 ②외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제외) 1천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 대하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상수술비 5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신규 보장된다.

 

아울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급부터 5급에서 1급부터 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천만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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