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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진행

30일간 시 세정과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포탈뉴스) 충남 서산시가 심의를 마친 2024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 소재 개별주택 1만 9819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0.62% 상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공시대상은 서산시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5만 2630호이며 올해 가격은 지난해 대비 1.62% 하락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한 조정된 가격은 6월 27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시될 예정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관심을 두시고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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