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고흥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6만여 필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 고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35만 7천8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