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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4. 1. 1. 기준)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08% 소폭 상승

 

(포탈뉴스) 대구광역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56,738필지이다.

 

올해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08% 소폭 상승했고, 전국 평균 1.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2.83%,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95%, 달서구 0.93%, 달성군 0.71%, 동구 0.59%, 북구 0.25%, 서구 0.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이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돼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39,120,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산74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33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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