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

 

(포탈뉴스) 창원특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4.5.31.)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편리함도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까지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계약 전에 전·월세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